구직급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업급여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원금액및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즉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지원금액 및 내용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중요한 부분은 비자발적인 퇴사, 이직일 경우에 해당되므로 회사 동료와 다퉈서 퇴사하였거나 회사를 다니다가 나랑 안 맞아서 또는 다니기 싫어서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이 되어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2014년은 43,000원 / 2013년은 43,000원 / 2012년은 43,000원 / 2011년은 43,000원 / 2010년은 43,000원 / 2009년은 40,000원 / 2008년은 38,000원 / 2007년은 37,000원 / 2006년은 35,000원 / 2005년은 34,000원 / 2004년은 33,000원 / 2003년은 31,000원 / 2002년은 30,000원 / 2001년은 28,000원 / 2000년은 27,000원 / 1999년은 26,000원 / 1998년은 25,000원 / 1997년은 24,000원 / 1996년은 23,000원 / 1995년은 22,000원 / 1994년은 21,000원 / 1993년은 20,000원 / 1992년은 19,000원 / 1991년은 18,000원 / 1990년은 17,000원 / 1989년은 16,000원 / 1988년은 15,000원 / 1987년은 14,000원 / 1986년은 13,000원 / 1985년은 12,000원 / 1984년은 11,000원 / 1983년은 10,000원 / 1982년은 9,000원 / 1981년은 8,000원 / 1980년은 7,000원 / 1979년은 6,000원 / 1978년은 5,000원 / 1977년은 4,000원 / 1976년은 3,000원 / 1975년은 2,000원 / 1974년은 1,000원 / 1973년은 500원 입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해야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금ᆞ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신청기한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문의전화는 1350이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입니다.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A
재취업활동이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라 함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에서도 신고를 해줘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한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안되나요?
원칙적으로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접수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서류 보완 등 처리 절차가 복잡하므로 가급적이면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안되나요?
원칙적으로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접수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서류 보완 등 처리 절차가 복잡하므로 가급적이면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