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른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임의 가입 방법과 추납제도, 그리고 기본 수령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조기수령조건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급 납입기간은 최소 10년(120개월)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이란?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흔히 노년), 기본 생황이 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매년 일정하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연금 복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법적으로 의무 가입입니다. 대신 월 납부액이 저렴하면서 수령금이 높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저금하게 해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국민 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 자금으로 잘 쓰일 수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필요할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많아지기에 사실상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납부 대상
- 대상: 18세 이상 부터 60세 미만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
- 보험료: 소득액에 9%, 근로자의 경우 본인 4.5%(사업자가 4.5% 부담)만 내면 됩니다.
납입 기간
- 최소 10년(120개월)
- 만 60세가 넘을시, 선택적으로 납입이 가능
최소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을 못채웠거나 국민연금을 더 타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 방법은 아래에 소개)
연금액 조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은 변동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최근 5년 기준 3~5%정도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연금 알아보기(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최근 노령화가 됨에 따라 지급 연령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 ~1952년생: 만 60세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만 65세
조기 수령
조기 수령은 위의 시기부터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단, 앞당겨 받으면 그만큼 감소되니, 왠만하면 채우시는게 좋습니다.)
- 5년 조기 수령: 70% 지급
- 4년 조기 수령: 76% 지급
- 3년 조기 수령: 82% 지급
- 2년 조기 수령: 88% 지급
- 1년 조기 수령: 94% 지급
그 외 - 장애연금, 유족연금
-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징별, 부상으로 완치 후 장애가 남았을 때, 보장받게 됩니다. 1-3급의 경우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 유지를 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edi
EDI 서비스란?
전자 민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시간, 장소를 떠나 할 수 있는 것이죠.
- 4대보험 공통신고
- 국민연금 고유신고
- 통지업무 등
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신고서, 증명서 등을 작성,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연금 알아보기(https://www.nps.or.kr)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입, 납부 내역 조회]를 들어가시면 공인 인증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국민 연금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강남 사모님의 재테크라고 불리기도 했었쬬.
- 조건은 국민 연금 가입 기간에만 가능하며, 과거 한 달 이상 보험료 납부 경험이 있어야 함
국민 연금(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하셔서,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공인인증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의무가입이라 기본적으로 해지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국적 상실 및 해외 이민(기 납부 보험료 일시금을 수령 가능)
-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상속자가 해지 후 수령 가능)
- 60세 때 보험료 최소 납입 기간 10년 미충족시 (해지 후 일시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 임의 가입
가입 대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나 (소득 활동x), 본인이 희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입 기간: 최소 10년
가입 목적?: 가입해서 10년만 채우면 매월 25일에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납입액: 보험료는 9만원 기준입니다. (더 납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의 가입 중에는 납부가 어려울 때 임의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 방법
국민 연금(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하셔서,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임의(희망)가입, 탈퇴 항목이 있습니다. 공인인증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https://www.nps.or.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허나 사이트는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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