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자동계산기 자녀 무상증여 한도 1억4천만원까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오늘은 자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의 기본 개념(증여세란), 증여세 계산방법,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세방법,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 계산방법
3. 증여세 자동계산기(홈택스)
4. 세금아끼는 증여방법(자녀에게 무상증여 1억4천만원까지 하는 방법)
증여세란?
증여세란 사전적으로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이며, 쉽게 말하면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금, 부동산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줄 때 이에 대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상호합의에 의해 이전되는 자산이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며, 이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도 증여를 한 것으로 되어 증여세는 추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 재산의 합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증여 재산 공제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증여재산 공제액일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직계존속인지, 혈족인지 등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 | 공제금액(원) |
배우자 | 6억 |
자녀(성인) | 5천만원 |
자녀(미성년자) | 2천만원 |
손자녀 | 5천만원 |
그 외 친족(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 1천만원 |
위의 표는 증여재산공제액으로 10년 내에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를 한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위의 일정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누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올라갈 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성인 자녀이므로 증여 재산 5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어디까지는 얼마의 세금, 어디까지는 얼마의 세금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누진 공제액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성인자녀이므로 받은 돈 2억원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과세표주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럼 1억5천만원의 세율은 20%이므로 20%를 곱하기 한 후 1천만원을 빼면 바로 증여세가 됩니다.
정리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 = 1억5천만원 x 0.2(20%) = 3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즉, 2억원을 증여받은 성인 자녀의 증여세는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기(홈택스)
위에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 방법이 복잡하신 분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입니다.
먼저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모의계산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간편계산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이용하시면 되고, 증여가액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해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 가액이란 값을 말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꼭 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이 있으므로 정확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세금 아끼는 증여방법(자녀에게 증여시 세금아끼는 방법)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무상으로 1억4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시라면 자녀가 어릴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 태어났을 때 2천만원
- 11세에 2천만원
- 21세에 5천만원
- 31세에 5천만원
- 즉, 만 30세에는 최대 1억 4천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음(증여가능)
이렇듯 미리 분산하여 증여하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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