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440만원 만들기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440만원 만들기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내일인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하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에는 최저 720만원부터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에 맞다면 꼭 신청해보시고 혜택받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취지는 저소득 계층에 속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는 정부지원금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은 아래 신청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 저축 납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수급자, 차상위자 포함)는 본인 적립액 10만원에 정부에서 매월 3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자는 본인 적립액 10만원에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만기시에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수급자, 차상위자 포함)는 총 1,440만원 적립금과 적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자는 총 720만원 적립금에 적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구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 포함)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됨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3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본인 적립액 10만원+매월 30만원 본인 적립액 10만원+매월 10만원
만기 시 총 1,440만원 적립금+적금이자 수령 총 720만원 적립금+적금이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이며,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됩니다. 근로 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3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안내

1)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에 희망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첫화면
복지로 홈페이지 첫화면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의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7월 29일까지)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또한 복지로 신청 시에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주차인 8월 1일부터 8월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신청 기간에는 5부제가 아니며 자율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예정중 또는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가구)의 경우중복참여가 안되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부'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주)는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입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문의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