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충북에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충주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지원내용
4. 지원인원
5. 지원자결정
6.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지원대상
- 충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 거주자
- 연령조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만 39세(1982.3.12~2004.311 기간 중 출생자)
- 미취업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신청 가능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시에만 인정됨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미혼 청년인 경우 : 가구원 수 및 소득확인( 부+모+본인)
- 기혼 청년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비동거일 경우에는 가구원 수 및 소득을 확인(본인 + 배우자 + 자녀)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일 경우에는 가구원 수 및 소득을 확인합니다.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 +모)
신청 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3. 14 ~ 3. 25
-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신청자 : 지원대상 청년 본인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상호의무협약서, 통장사본
*(필요시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주 30시간 미만 근로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면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 서류
위의 제출 서류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공고/고시/입찰을 클릭하시고 '+'를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3월 11일 날짜로 올라온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받아서 보시면, 안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공지내용 담겨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받아보세요.
지원내용
재난지원금(구직활동비) 1백만원 지원(1회)
지원인원
605명
지원자 결정
- 자격요건 충족 시 모두 선정 하지만 사업량(605명)이 초과될 경우 정량평가(가구소득 80점과 미취업기간 20점) 결과에 따라 사업량 범위 내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 동점자 처리의 경우는 가구소득 낮은자에서 미취업기간 장기간인 자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 결정된 지원자는 개별 통보 문자발송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지원 시기 : 2022년 4월 15일 예정
- 지원 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
기타 유의사항
신청시 정확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세한 사항 문의 연락처 : 충주시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043-85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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