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 단점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정부 정책에는 독립된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모두 세대주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여서 손해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세대분리 하는 이유
2. 세대분리 조건
3. 세대분리 단점
세대분리 하는 이유
가족끼리 같이 한 집에 살아가다보면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왜 세대분리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대 분리를 했을 경우 세대주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즉, 하나의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그럼 세대분리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혜택
-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약
- 청약저축 시 소득공제(저축금액 40%, 240만원 한도)
-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 ( 연 750만원 한도,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취득세,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 자녀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세대를 분리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저축금액의 40%, 월세의 경우 12%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청약에 신청이 안됩니다. 이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은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혼인을 하거나
- 만30세가 넘거나
- 아니면 일정소득 이상이 있을 것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만 30세가 넘어가면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하며, 만약 만 30세가 되지 않았는 데 단독 세대주가 되고 싶다면,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혼인 시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 위법의 경우
실거지주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위장전입은 위법입니다. 기존 세대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위법행위는 하지 않도록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위 3가지 조건에서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대분리는 거주공간이 달라야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시, 위장전입이며, 위법행윌는 것 꼭 이거해두세요.
세대분리 단점
-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 별도 부과
- 주택청약 시 감점요소(부양가족 1명당 5점)
때에 따라서는 세대분리가 장점도 되지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대분리의 장단점을 아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이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므로 내가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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