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방법 및 변경시 참고사항 4가지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 시 참고사항

 

오늘은 세대주 변경 방법과 세대주 변경 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세대(한 세대)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세대주가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이지만 1인 세대나 자녀가 독립해있는 경우는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세대주 조건

2. 세대주 변경시 참고사항

3. 세대주 변경 이유, 변경 시 불이익

 

세대주 조건

세대주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즉, 한 가정에서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므로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을 경우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되기도 합니다. 

 

 

세대주는 부부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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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시 참고사항

  • 소득세법은 혼인 여부, 나이가 만 3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세대분리를 인정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절약해주고 있습니다. 
  • 세대주는 부동산 관련 절세나 대출, 주택청약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잘 아시고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주택청약을 계획한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세대분리 또는 세대주변경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집마련을 위해서는 청약제도는 필수입니다. 1순위 청약의 경우는 조건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청조차 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도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이유 및 변경시 불이익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 신청접수할 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2순위로 밀려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분양 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청약 신청은 사실상 세대주여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주택청약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 시 불이익

세대주를 변경할 때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세대주 변경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변경 방법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 기존 세대주와 분리할 세대주가 함께 신분증 구비해서 방문(만약 둘 중 한 사람만 가게 될 경우 방문하지 않은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이때 기존 세대주와 분리할 세대주가 함께 동행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시간이 맞지 않거나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가지 못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변경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첫 화면에 보면 검색하는 란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 말소 신고"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상태라면 "신고"를 클릭해주시면 되고, 로그인 상태가 아니시라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화면처럼  주민등록 정정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란에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신청 구분》에서 현재 신청인이 하려는 내용에 체크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대주 확인에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부분에 체크표시를 확인하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주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며, 기존 세대주는 인증서로 확인을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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