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정리(해외여행 면세한도)
해외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800달러 오늘은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여행자 면세한도 개인당 8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여행 시에 내국인이 면세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한도금액은 600달러였습니다. 이 한도금액을 8년만에 개인당 800달러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것인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면세한도란 2. 면세한도 개인당 800달러 상향 면세한도란 면세한도란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면세한도는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당시 10만 원으로 설정되었었습니다.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