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24(금)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이 되는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신청 방법, 문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 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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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대상
2.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금액
3.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시기
4.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5.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금 사업기간
6.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문의방법
7.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질의응답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대상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입니다.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1회 한시 지급됩니다.
즉,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 원 지급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기준은 2022년 5월 29일 추경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급여자격 보유 가구이며, 지원절차는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금액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1인가구는 최대 40만 원을, 4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은 2022년 5월 29일 추경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급여자격 보유 가구이며, 지원절차는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순으로 이뤄집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시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시기는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 금요일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 월요일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지급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는 사용 제함(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금 사업기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금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이며, 카드 지급 개시는 6월 24일, 사용 기한은 올해인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문의사항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질의응답
1.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 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입니다.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습니다.
2. 한시 긴급 새활 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 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했습니다.
3.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 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입니다. 또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4.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 없도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