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부세의 취지는 다주택자 등에게 보유세를 내게 해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부동산 법은 계속해서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목차
-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 종부세 유형별 과세 대상
- 종부세 납부 기간
- 종부세 모의 계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 간단히 말하면,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 기준 초과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일은 매월 6월 1일
- 인별 합산 (가구당 x)
종합부동산세인데, 일명 종부세라고 불리고 참여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폭등,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종부세는 주택, 토지의 공시 가격의 합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이 높기에 일반 서민에게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애매한 서민들도 이제 종부세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에게 과세되는 인별과세 항목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이 소유한 지분의 합산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부세 유형별 과세 대상
- 주택: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 5억 원
- 별도 합산 토지: 80억 원
8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부세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15일 (납부기한이 토요일 or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이 기준
- 일시납부가 기준이나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모의 계산
-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모의 계산(https://hometax.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관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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