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및 위반시 신고방법 2가지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및 위반 시 신고방법 2가지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및 주52시간 근무자 위반 시 신고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사업주 분들이나 근로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목차-

1.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2.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시 신고방법 2가지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 기존 : 법정근로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총 68시간
  • 개정(2018년 7월 1일) : 법정근로 주 40시간 + 연장, 휴일근로 12시간 = 총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1일에 개정된 내용으로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2시간 이상시키지 못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장, 휴일 근무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 1주에 3일을 15시간씩 일해서 주 45시간만 일했어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시간이 21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별도 구분없이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사업주는 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줄 의무가 있으며, 이때 8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1주일간 야근(1일 8시간 기준)과 휴일에 일한 시간이 합해서 12시간이 넘으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1주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지만 휴일에 야간근로, 휴일 근로했다면 이는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주일에 3일을 일했는데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면, 주 45시간 근무이긴 하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시간이 21시간 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구분 내용 산술식
1주 실제근무 40시간 1일 8시간(휴게 1시간 제외) X 5일 근무
1주 유급휴일 8시간 1주 15시간 근로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1일 8시간 기준
1주 근로시간 48시간 실제 근로시간 + 유급휴일
1개월 주 단위 4.345주 52.14284714주 ÷ 12개월
1개월 근로시간 209시간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소수자리 올림)

위 표는 경영사무직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인 9시부터 18시 근무, 근로시간 계산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시 신고방법 2가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시 방문신청과 인터넷 통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기관 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후 좌측 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을 참조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의 경우,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을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 우측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서식민원 페이지에서 기타진정신고서(검색창 이용)를 찾습니다.

 

이렇게 기타 진정신고서 파일이 뜨고, 오른쪽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 등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