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수소차 보조금 신청(3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2022 서울시 수소차 보조금이 325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3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수소차 구매자는 7천만 원가량의 수소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서울시에서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서울도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취지입니다. 

 

넥쏘 수소차

 

-목차-

1.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개요

2. 보조금 지원기준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4. 구매 지원 신청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6. 보조금 지급

7. 세금 감면 등 수소 전기자동차 지원제도

8. 기타 사항

 

2022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개요

  • 보급대수 : 총 500대(일반 450대, 우선순위 50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2022년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
  • 보급기간 : 2022. 3. 15.(화) ~ 2022. 12. 9.(금)
    ※ 예산(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 차량 : 
제작사 모델명 충전주행거리
(㎞)
연료 소비 효율
(㎞/㎏)
최고속력
(㎞/h)
비고
현대자동차(주) 넥쏘
수소전기차
609 96.2(17")
93.7(19")
177(17")
179(19")
17", 19"는
타이어의 구경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 제한 :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 1개 업체당 20대
  • 보조금 지원금액 : 3,250만 원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①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함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서울인 사업자
    -1대 구매 시 : 대표자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함
    -2대 이상의 차량 구매 시 :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③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 단기 렌트 : 신청자(렌트업체)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 장기렌트·리스 : 구매 보조금 지원 지원 차량 실 사용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④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⑤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시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함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단, 2대 이상 구매 개인사업자, 장기 리스 제외)
  •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우선순위 대상자 : 상기 신청대상 및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택시를 폐차 후 수소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단,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내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지급신청일 전) 폐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여 최초 등록한 경우
  • 취약계층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구매 지원 신청

신청기간 : 2022. 3. 15.(화) 10시~ 2022. 12. 9.(금) 18시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물량 소진 시에는 신청을 종료합니다.

 

신청방법

  •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조·판매사는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온라인 신청

 

모든 증빙서류 등의 문서는 무공해차 보조금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조달절차에 따라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 시, 기관 자체 예산으로 구매 후 무공해차시스템으로 등록 후에 보조금 신청합니다.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접수와 무관합니다. 

 

제출서류

  • 공통
    -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시 증빙서류
    ※세대주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일 경우 : 주민등록 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외국인
    거소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개인사업자
    1대 구매 시 : 주민등록등본
    2대 이상 구매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가능
  • 법인·단체 등 
    법인등기부등본
    *장기 리스 :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 등록순

 

 

보조금 지급

  • 지급 절차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 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한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세금계산서
    - 자동차등록증(사본)
    -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등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서류) 배출가스 5등급 차량·택시 폐차 후 대체 구매로 우선순위 부여된 경우
    -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말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세금 감면 등 수소 전기자동차 지원제도 (수소차 혜택)

  • (세금 감면)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감면

세금감면
세금감면

  • (기타 혜택)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17년 9월부터 시행, 22년 12월 31일까지)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 공영주차장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주차요금의 50% 할인 -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서울) 부착 차량
- 환경부에 등록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기타 사항

  • 자세항 사항 문의 :
    - 환경부 통합콜센터 ☎1661-0970
    - 수소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접수처로 문의
    - 홈페이지 : ev.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과의 의견을 따름
기관 주요업무 연락처
통합콜센터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타관련문의
1661-0970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정책관련 문의 044-201-6898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수소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120 다산콜
현대 수소자동차 구매 문의, 보조금액,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 접수여부,
차량출고 문의
080-6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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