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3가지(부동산 거래 전 필수)

등기부등본 보는법 3가지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저당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실수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사기나 불이익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1) 표제부

표제부
표제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가장 첫 페이지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목(땅의 목적), 면적, 건축시점, 건묽조, 층수 대지권 비율 등 부동산의 기본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옆 1동의 건물의 표시는 해당 건물의 등기한 순서와 접수날짜,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되어있으며,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2
표제부2

두번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해당 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땅의 목적), 면적 등이 나오며, 소재지 변경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는 해당 건물이 속한 세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제부가 2개인 이유는 아파트(다세대주택, 빌라 등) 같은 경우처럼 소유권이 각각인 집합건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확인해야하는 것은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건축물의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에 적혀있는 방의 구조와 갯수가 실제와 같은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2) 갑구

갑구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순위번호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적혀 있는 사람이 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확인해야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시 내가 거래하는 사람과 마지막 소유권에 나와있는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특히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의 내용이 있다면 추후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 이력을 알 수 있기에 짧은 기간동안 소유권이 계속 바뀐 경우라면 확인해보셔야합니다. 

 

3) 을구

을구에서는 집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권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사진의 등기목적에 보면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의 금액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합니다. 

 

 

확인해봐야하는 것은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액입니다.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있는 건물일 경우 그만큼 대출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잘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이 오늘 발급한 것이 맞는지 출력일자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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