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 100만 원 지급시기(2023년부터 도입) 정리 2022
내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0~12개월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3대 현금 지원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기피했던 부모라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부모 급여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며,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모 급여란
2. 부모 급여 100만 원 지급시기
3. 임신, 출산, 육아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성 복지를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모 급여란
윤석열 대통령은 3대 현금 지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모 급여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0~12개월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현금 지원 공약을 세웠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6일에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만 0세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만 0세 아동의 부모 : 2023년 월 70만 원 / 2024년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의 부모 :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
정부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현금성 복지인 '부모 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급여 100만 원 지급시기
만 0세의 아동의 부모에게는 2023년(내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만 1세의 아동의 부모에게는 2023년(내년)에는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출산되는 아이에게는 1년간 1,2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월 70만 원 | 월 35만 원 |
만 1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임신, 출산, 육아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임산부 바우처 :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 영아 수당 : 월 30만 원(24개월간 매달 지급)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만 0세~만 8세 미만)
첫 만남 이용권과 임산부 바우처, 영아 수당, 아동수당의 정책 내용이 2022년부터 위에화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1년생까지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2022년생부터는 아동수당과 영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 정책 현황에서 2023년도부터는 부모 급여를 적용한다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단계적인 확대로 이루어지며, 그 금액은 위에 부모급여 100만 원 지급시기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 아동수당 외 추가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영아 수당, 아동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는, 후자의 내용으로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것은, 아동수당과 영아 수당까지만 부모 급여가 될지, 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을 시킬지는 하반기쯤, 세부적인 발표가 나와야 정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큰 틀에서만 발표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임신, 출산, 육아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지자체 별로 추가로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산후조리비, 지자체 지원금 등 내용이 더 있으니 소속된 지자체에 맞게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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