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대상 4가지 및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신청기간이 같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지급일, 대상,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보면 이곳저곳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저도 자녀를 2명 키우다보니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정말 손길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희생도 많이 해야하더라구요. 그래도 고생만큼 너무 이쁜 아이들 덕에 웃음도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 조건 및 대상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액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가지
4. 자녀장려금 차감 이유
5. 자녀장려금 조회사이트
자녀장려금이란 기본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기본적인 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 외의 수급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인터넷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을 합니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일반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는 이유로는 첫번째,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두번째, 기한 후 신청(20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한 경우, 세번째 소득세 자녀새엑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이며 네 번째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섯번 째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주소 있으니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을 글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방법 및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할 일 5가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440만원 만들기 2022 (0) | 2022.07.17 |
---|---|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정보 및 방법(6월 30일 신청접수 시작) (0) | 2022.06.29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0) | 2022.06.28 |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7월1일신청마감) (0) | 2022.06.27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시기(2023년부터 도입)정리 2022 (0) | 2022.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