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2
오늘은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거나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헷갈려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경우,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 신중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양도세)란
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3.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사항
4.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용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 취득가액 :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
- 양도가액 :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가격
- 매매차익(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과세당국은 양도차액(매매차익)으로 수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세금을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9억에 판매했다면 양도차액은 6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6억에 대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그림은 양도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20%가 추가되고, 3 주택자에게는 30%가 추가됩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버티거나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없고, 종부세로 계속 보유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정리된 내용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과세당국에서는 1가구 1 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을 때, 집을 팔아도 그 돈으로는 다른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 국내에 1 주택만 보유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즉, 다시 말하면 1가구가 양도일의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리고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공매, 경매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양도일이란 :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란 : 판매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인 경우 실거주도 2년을 해야 합니다. 2년 거주요건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거주 요건 헷갈리지 않는 방법>
- 취득일자 확인(조정지역 내 거주요건 추가 법안은 17.8.2 대책 때 처음 발표), 17.8.2 대책 이후 취득한 것은 거주요건(거주기간 2년 이상을 채워야 함) 부과
-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 여부 확인(취득 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부과)
- 조정지역 신규 지정 또는 해제 시(한번 부과된 거주요건은 조정지역 해제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음)
2021년부터 바뀐 1 주택 보유기간
- 기존 : 취득일로부터 2년
- 바뀐 후 :1 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2021년부터는 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었다면, 2021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사항
-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21년 1월 1일 이후 2 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일시적 2주택이란?
현재 a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b주택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주택이 2개가 생겨 버립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가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2개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특수한 경우로 보고,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가구 1 주택자 부과 기준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초과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이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이하로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법령 공포 이후 매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