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및 신청방법 2022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확인,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일,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 접수 마감은 7월 29일 금요일까지이므로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혜택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지원기준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폐업자 지원 여부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신청기간
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신청방법
8.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며,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지원대상)
-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 매출이 감소한,
-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에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전에 판별하므로 별도로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확인을 해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빗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지원기준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하여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폐업자 지원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자 지원 여부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2020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하며, 여행업 등 매출 40%이상 감소 업종 50개와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의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지난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동 대표 운여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접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지급일
손실보전금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지급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음 사진을 참고해보시면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는 지 확인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중기부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pc나 스마트폰에 익숙치않아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관련 안내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