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정리 202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정리 202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해당 물량의 가치에 대한 비용이 발생도 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비용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율이란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건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양도소득세율이란?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게 위해서는 먼저는 개념을 알아야하는데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통해 매매차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가액 : 내가 부동산을 샀던 가격
  • 양도가액 : 내가 부동산을 판매한 가격
  • 매매차익(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과세당국에서는 양도차액으로 수익이 실현된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를 3억에 구입했는데, 팔때에는 6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3억이고, 이 양도차익인 3억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왼쪽 표는 2020년까지의 양도소득세율이고, 오른쪽이 이후 개정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세금과 동일하게 누진세이며,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양도세율)이 2021년부터 개정되면서 10억원 초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건

  •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 중과대상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이면서
  • 법 소정 중과 제외 주택이 아닌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30%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위에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려면 먼저 주택수로 판정받아야 하는데요. 중과대상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 취득 시에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종부세 주택수 포함 여부

보유주택/권리 취득세 판단시 종부세합산 판단시
분양권
(미계약분 포함, 미분양 제외)
포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오프스텔 분양권은 제외
미포함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재건축/지주택)
포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미포함
임대주택
(2018년9월13일 이전 취득 조정지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포함 미포함
임대주택
(2018년9월13일 이후 취득 조정지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포함
상속주택
(공유지분은 최고 지분자만)
미포함
5년간 미포함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자는 
시행일 이후 5년간 제외)
포함
(지분 20% & 3억 이하 소수지분자 제외)
공동 소유주택 포함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주임사, 미등록, 전입신고된 업무용 포함)
포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시가표준 1억이하 제외
포함
업무용 오피스텔 미포함 미포함
소형 저가주택 미포함
(시가표준 1억이하, 정비구역 주택제외)
포함

 

지역별 주택수 포함 여부

구분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수 포함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모든 매물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 자산 주택 등 포함)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와 세종특별시의 읍, 면 지역
-기타 도지역
-시가 3억원 초과 매물

기존에는 수도권 지역 위주로 조정대상지역이 시행되었지만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인 군지역이나 읍, 면 지역, 기타 도지역에서도 시가 3억원 초과 매물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길 결정하셔서 1년간 한시 배제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년간 세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부동산 매물이 풀려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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