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란 주52시간 근무제 폐지 개편 논의(2022년 7월 내용)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개편 논의(2022년 7월 내용)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논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업주 분들이나 근로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 52시간 제도는 잘못 알았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법적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주 52시간 근무제란

2. 주 52시간 근무제 작용 사업장

3.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개편 논의 내용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존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는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 기존 : 법정근로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총 68시간
  • 개정(2018년 7월 1일) : 법정근로 주 40시간 + 연장, 휴일근로 12시간 = 총 52시간

 

현재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해 주당 54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화시키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선행 시행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시행이 되었고, 이후 사업장 여건이 좋지 않은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 시행
시행시기 기업규모
2018.7.1 근로자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 7월부터'
2020.1.1 근로자 50~299인 이하
2021.7.1 근로자 5~50인 미만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평일 40시간,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을 합산하여 주간 68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주 52시간 위반 시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근로기준법이며, 근로기준법을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 시행
시행시기 기업규모
2018.7.1 근로자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 7월부터'
2020.1.1 근로자 50~299인 이하
2021.7.1 근로자 5~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주 52시간 제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직업군

  • 공무원
  • 보건업 : 의사, 간호사 등
  • 육상 운송업 :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 등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직업군으로는 공무원, 보건업, 육상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시타 운송 관련 서비스 업이 있으며, 이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받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법 및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및 위반시 신고방법 2가지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및 위반 시 신고방법 2가지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및 주52시간 근무자 위반 시 신고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wmom.pinka.kr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개편 논의

  • 현재 : 법정 근로 40시간 제외한 12시간에 대해서 주간이 넘어가면 새롭게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약이 적용
  • 개정되는 52시간제 : 12시간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합쳐 총 48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식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개편 논의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기 때부터 주 52시간 제도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기에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아직 공식입장은 아니고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기존 52시간 근무제를 변경 검토하는 것을 알렸으며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를 노사 협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으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말한 '주 52시간제 유연화'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근무 시간을 주 단위로 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닌 월 단위로 넓혀서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개편되는 52시간제의 경우는 12시간 연장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합쳐 총 48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니며, 검토 중인 제도이므로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