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2022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2022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입니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보다도 저렴하게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행복주택 신청자격, 입주조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이홈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입주대상

3. 임대료 및 거주기간

4.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 :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안전망

 

행복주택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며 다수의 입주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목적은 주거복지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통근 및 통학 시간 단축,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주거비 절감으로 산업활동 에너지를 키우고, 지역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지역으로 복합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1) 대상자(신청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신혼부부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행복주택 입주대상 신청자격)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자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입니다. 청년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이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고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는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며, 산업단지 근로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한 자를 말합니다. 

 

2)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 예외
    - 대학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청년의 경우 본인 및 부모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80%이하(세대인 경우 100%이하)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세대소득 중위소득 45%
    - 고령자 :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100% 110% 120%
1인 2,991,631 3,290,794 3,589,957
2인 4,562,636 5,018,789 5,475,042
3인 6,240,525 6,846,572 7,488,624
4인 7,049,205 7,803,626 8,513,046
5인 7,049,205 7,803,626 8,513,049
6인 7,393,647 8,133,012 8,872,376
7인 7,778,023 8,555,825 9,333,628
8인 8,162,399 8,978,639 9,749,879

 

3)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대학생 : 본인 총 자산 7,8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이 2억 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세대 내 총 자산이 2억 8,900만원 이하,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
  •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 고령자 :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
  • 산업단지 근로자 :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

 

대학생은 본인 총 자산 7,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본인 총 자산이 2억 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자산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 내 총 자산이 2억 8,9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자산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자산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자산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별 총자산 기준은 다를 수 있어 개별 모집 공고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및 거주기간

  1.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2.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 입주자 자녀있을 경우 10년, 없을 경우 6년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20년

청년이나 신혼부부 연령대를 벗어나도 자격을 충족 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22년 2월 개정).

 

 

행복주택 신청방법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자가진단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LH청약센터,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홈페이지 바로가기

LH청약센터 바로가기

SH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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