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정리(해외여행 면세한도)

해외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800달러

 

오늘은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여행자 면세한도 개인당 8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여행 시에 내국인이 면세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한도금액은 600달러였습니다. 이 한도금액을 8년만에 개인당 800달러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것인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썸네일

 

-목차-

1. 면세한도란

2. 면세한도 개인당 800달러 상향

 

 

 

면세한도란

면세한도란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면세한도는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당시 10만 원으로 설정되었었습니다.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996년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하면서 4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4년 9월에 600달러로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00달러로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면세한도를 600달러였을 때 한도로 보면,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자진 신고 시 약 14%)로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특별면세범위로 면세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으나 품목별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임과세 통관만 가능합니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한도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출국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원화 등 지급수단과 입국 시 다시 반입할 고가의 물품,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총포, 도검, 동식물류 등)의 경우 세관 휴대반출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 면세점 면세 구매한도
면세 구매한도 변화 추이
면세 구매 한도 변화추이 (출처 : 연합뉴스)

국내 귀국 시 면세 범위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담배 10갑(200개비 내외), 향수 1병(60ml 이하) 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천달러를 주고 구입한 의류를 가지고 입국을 했다고 했을 때, 600달러는 면세가 되고, 400달러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20%이며, 자진 신고 시 30%가 경감되어 14%의 세율이 붙습니다. 이는 면세한도 1인당 600달러일 때의 예시입니다. 

 

면세한도 개인당(1인당) 800달러 상향

내국인 면세점 구매, 면세 한도
출처 :중앙일보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샹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달 발표할 세재 개편안에 2014년부터 600달러로 유지해온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기존 600달러(약 한화 80만원)에서 800달러(약 한화 1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해외구매 또는 면세점 구매 물품을 약 100만원 정도까지는 관세없이 휴대하고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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