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방법 및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할일 5가지
오늘은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방법과 사업자 등록 후 일주일 안에는 꼭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방법
2.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할 일 5가지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방법
1.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계정에서 개인의 업무처리 및 사업자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윗 쪽에 있는 메뉴 중 "조회/발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조회/ 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부분에서 아래에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사업용신용카드번호의 카드번호에 해당하는 내용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줍니다. 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카드번호 입력 > 휴대전화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 > 등록완료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서 등록완료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할 일 5가지
1.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는 내역없이 공제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간이과세자 중 간편 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입니다. 미리 등록해놓으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매출이 늘어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어도 가산세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기
사업하시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자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해야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시,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물론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 가입 및 공동인증서 발급하기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로 해야하는 일이 많으므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명의에서 사업자로 명의 변경하기
사업자의 인터넷 사용로,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의 명의를 개인 명의에서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의 공과금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하면 사업장의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유의사항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등록이 블가하며,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는 등록한 다음 달의 15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사용 내역부터만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5월 1~31일 등록했으면 5월 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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