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쟁이맘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풀옵션인데 시세의 50%까지도 준다고 하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신혼부부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과 더불어 입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청년 매입임대주택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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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일반 청약에서 신혼부부가 당첨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부에서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 다가구주택에서 시세 30~40%로 거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 가구,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본 가전이 모두 있는 풀옵션이라고 합니다. 시세의 대략 절반 정도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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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1유형

  • 신청자격:
    무주택,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입주 순위: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부부 2유형

  • 신청자격:
    무주택,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4순위의 경우 3억 700만 원, 자동차 기준 없음)
    예외 - 4순위: 무주택, 신혼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입주 순위: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순위: 모든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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